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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31, 2007
북조선산 조개 불법 수입 혐의로 중국 선적 선장 재체포 - 대북제재 위반
3월31일 NHK뉴스
일본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항에 입한한 중국선적의 화물선이 북조선등의 항구에 입항했던 것을 감추고 있던 혐의로, 중국인 선장 등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서등은, 이 선장이 수입이 금지돼 있는 북조선산 바지락 조개를 불법으로 수입하려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외환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했습니다.
재체포된 것은 이달 8일 시모노세키에 입항한 중국선적의 화물선, 하이신3호의 선장인, 58살의 유명국 용의자입니다.
시모노세키 해안 보안서 등의 조사에 따르면, 유선장은 2월 22일, 시모노세키에 입항했을 때 북조선의 해주항에서 선적한 북조선산 바지락 조개 약 55톤을 중국산으로 속혀 수입해, 외환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서 등에서는, 조개가 불법으로 수입된 경위등에 대해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핵실험에 따라, 작년 10월에 북조선으로부터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북조선으로부터 불법수입으로 체포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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