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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07
(원문) 북조선,초기단계이행 기한은 자금확인 후 30일 주장
업데이트 시간 3월 29일 13:30 (NHK 한국어 뉴스 서비스)
북조선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시설의 가동중지 등의 조치에 대해 마카오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자금의 반환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후에 실행에 옮기겠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다음달 중순의 기한이 합의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조선은 60일 이내가 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핵시설을 가동 중지하고 봉인하며 또한 사찰관을 수용하기로 각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마카오의 은행에 동결된 북조선관련의 자금 약 2500만달러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핵시설의 가동 중지 등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소식통은 북조선이 6자회담 첫 날에 동결된 자금이 반환된 것을 확인하고나서 30일이 지나면 핵시설의 가동중지 등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자금을 둘러싸고 관계 은행이 송금수속을 밟는데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따라 중국과 미국간에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조선이 30일 후라는 조건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핵시설의 가동중지 등 구체적인 조치의 실행은 연기되게 돼 6자회담에서 합의한 다음달 중순까지의 기한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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